주요업무

HR 컨설팅

1) HR컨설팅의 필요성

부적절한 인사관리는 구성원에게 동기를 부여하지 못하고, 불만족을 초래하며, 기업 생산성 저하의 원인이 됩니다.
① 각 기업 인적자원 관리의 제반 영역(직무, 채용, 경력개발, 성과관리, 보상 등)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파악
② 사용자와 근로자의 노무관리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부당해고, 산재보상, 장애인관리 등)
③ 이에 대한 합리적·효과적 개선방안 마련/실행 등 일련의 과정으로 이어지는 기업 맞춤형 HR컨설팅을 통하여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자 합니다.
노무사 김영현은 근로계약서 작성 및 관리/취업규칙 제정 및 개정/산재처리 대행/부당해고 구제/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대리 등의 업무를 고용노동부 재직 중, 한국외식업중앙회 인사노무부장 재직 시 체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사에 ①인력 운용의 적법성 확보, ②불필요한 비용 낭비 방지, ③구성원의 직무만족도 및 동기부여 제고 등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HR 컨설팅의 종류

제규정 제정 및 개정ㆍ취업규칙 및 인사규정, 상벌규정 제정 및 개정
ㆍ노사협의회 규정 (30인 이상 사업장)
ㆍ연차휴가 관리 등 각종 계약서 작성
ㆍ특수고용형태 근로자 관리
임금ㆍ근로 계약서 (급여테이블) 작성
ㆍ최저임금, 임금지급, 주휴일 및 주휴수당 관리, 가산수당, 퇴직금 관리 등
ㆍ임금체불(체당금) 관련
ㆍ파견근로자 관리
ㆍ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및 노무관리
ㆍ고용센터 고용관련 지원금 지원방안 검토
해고ㆍ징계위원회 규정 정비
ㆍ해고 시 분쟁해결 방법
 산재보상ㆍ요양신청 관련 업무
ㆍ산재 및 고용보험료 산정
ㆍ 중대재해 관리 등
장애인고용  ㆍ장애인고용부담금 산정 및 장애인 고용지원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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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1) 기업 자문의 필요성

생산성향상, 전략적 통합 경영 등 기업의 효과성 제고뿐만 아니라 관성적·사후적 인사관리로 인한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각종 노사관계법령의 숙지를 바탕으로 한 효율적 인사관리가 선행되어야 하나, 바쁜 사업장에 이를 신경쓰기란 쉽지 않습니다.
노무사 김영현은 노무관리 전문가로서 근로자의 채용에서부터 퇴직에 이르기까지,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모든 노사관계에 대하여 상시적이고 즉각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생산성을 높이고 비용을 줄이는 좋은 인사의 시작, 노무사 김영현과 함께 하세요.

2) 기업 자문 서비스의 종류

급여 아웃소싱 ㆍ임금수준 및 임금체계 관리
ㆍ급여대장 작성
ㆍ4대보험 사무대행
ㆍ 퇴직금 산정 및 퇴직금연금제도 운영
 인사노무관리 진단 ㆍ근로계약서 작성
ㆍ취업규칙제 · 개정
ㆍ노사협의회 규정 정비
ㆍ비정규직 관리방안 설계
 개별적 근로관계법 자문ㆍ임금, 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
ㆍ전직, 징계, 해고 등 인사처분
ㆍ 산업안전보건법 등 기타 노동관계법 적용
 집단적 노사관계법 자문ㆍ단체교섭 실시 및 단체협약 체결
ㆍ지배개입, 불이익취급 등 부당노동행위
ㆍ노사협의회 설치 및 운영
노동사건 자문  ㆍ노동청 관련 업무(임금체불 진정, 노무현장점검 등)
ㆍ노동위원회 관련 업무(부당해고 구제 등)
ㆍ근로복지공단 관련 업무(산업재해보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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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1) 산업재해란?

산업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하며, 여기서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산재보상의 종류

 요양급여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될 때까지 근로복지공단이 그의 비용으로 요양 그 자체를 행하거나(현물급여) 또는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현금급여) 
 휴업급여업무상 재해를 당하거나 업무상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지급하는 보험급여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아니하고 요양이 장기화됨에 따라 해당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휴업급여 대신에 보상수준을 향상시켜 지급하게 되는 보험급여 
장해급여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요양 후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신체적 결손이 남게 되는 경우 장해로 인한 노동력손실보전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험급여
간병급여  요양을 종결한 산재근로자가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직업재활급여요양이 끝난 근로자의 직업훈련 등을 통하여 직장복귀를 촉진시키기 위한 급여로서, 직업훈련수당,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은훈련비, 재활 운동비 등이 있음 
유족급여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 시 또는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들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험급여
 장의비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그 장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실비의 성질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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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재보상 절차

 최초요양 신청서 접수→ 요양승인 여부 통보 →  불복 시, 이의신청 제기
 ㆍ재해경위서 및 초진소견서 작성(초진소견서는 의사가 작성)
ㆍ근로복지공단 재활보상부에 제출
 ㆍ사업장 산재가입 여부 조사
ㆍ업무상 재해 여부 검토
ㆍ잔재요양 여부 결정 및 통보
ㆍ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ㆍ 최초요양 일부 / 불승인 결종 또는 심사결정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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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보상

1) 장해보상의 필요성

산재근로자는 치료를 마치고 치유의 시점이 되면 남은 후유장해에 대해 장해등급을 판정 받아 장해보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산재법상 장해등급은 1등급 차이에 따라 보상금의 편차가 크며, 연금 선택권 유무가 판가름 나기 때문에 대부분의 노동능력을 일부 또는 전부를 상실한 산재근로자 입장에서는 생존권 차원에서 장해보상에 많은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눈이 보이는 후유장해가 아니므로 환자의 증상을 정확히 파악하여 객관적인 검사 자료 등을 확보하여 최종 진단을 받아야 하므로 요양종결시점에서 전문가의 상담을 받기보다는 요양 과정에서 미리 준비하시는게 중요합니다.
장해등급의 인정기준은 매우 복잡하게 되어 있으며, 산재법에 의한 장해판정 외에도 장애인복지법상 장해(소위 ‘동사무소 장애’)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장해판정기준 또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법 등 다른 장해판정방법이 있으므로, 산재법에 의한 장해등급에 정통한 전문가만이 정확한 인정기준에 대한 해석과 판정이 가능하며, 아울러 주치의에게 이러한 점을 가이드하여 산재근로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인사자문

1) 서비스 내용

인사자문서비스는 인사노무 법률적 쟁점과 관련한 회사의 필요 사항에 대하여 상시 전화 자문 및 서면의견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인사 노무 자문서비스 ㆍ사업장내 인사 노무 자문
ㆍ노동관계법령 이슈 대응 및 안내
ㆍ전보, 전직, 해고 자문
ㆍ징계절차 및 양정 자문
ㆍ평가제도, 승진제도 설계
ㆍ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 법률 해석 및 방향 제시
급여 및 4대보험 ㆍ급여 및 퇴직금 관리 대행
ㆍ4대보험 관리 대행
ㆍ이직확인서 작성 대행
ㆍ근로자별 급여명세서 작성
ㆍ연차 휴가 관리 및 대체, 촉진
ㆍ고용, 산재보험료
ㆍ근로자 입사, 퇴사신고 대행
 제규정 및 서식관리 ㆍ취업규칙 작성 및 변경 대리
ㆍ직종별 근로계약서 작성
ㆍ노사협의회 규정 작성
ㆍ근로자 명부 관리
ㆍ각종 노사 합의문 작성
ㆍ연차휴가 대장 작성
ㆍ기타 노사관련 서식 작성
 노동사건 대리 및 교육 ㆍ진정, 고소, 고발 등 노동부사건 대처
ㆍ해고, 징계, 전직 등 노동위원회 사건 대처
ㆍ산업재해 등 근로복지공단 사건 대처
ㆍ하도급 관리 컨설팅
ㆍ노동조합과 단체교섭 대리
ㆍ성희롱 예방교육
ㆍ산업안전보건 관리
ㆍ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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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 절차

신청 상담 후 담당 노무사가 제안서를 발송해 드립니다. 제안서 검토 후에 계약이 체결되면 정보제공 및 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인사노무 자문서비스 상당→ 계약체결→ 지속적인 인사노무 관리
 ㆍ사업장에서 직면한 인사노무 관련 사항을 분석
ㆍ사업장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사항과 현황에 대해 상담
 ㆍ인사 노무 자문서비스 범위 설정 및 보수에 대한 협의
ㆍ자문기간 및 단건 컨설팅 협의 가능
ㆍ인사노무 진단 컨설팅
ㆍ보고서 작성 및 보고
ㆍ상시 전화 상담
ㆍ의견서 제공
ㆍ자문사 요청시 월1회 이사 방문 미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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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

단체교섭이란 자율적으로 조합원의 임금, 근로시간, 그 밖의 근로조건에 관한 협정인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노사 양측의 대표자들이 집단적으로 교섭을 진행시켜 일정 서에서 타협을 모색하는 절차를 말하는 것이다. 단체교섭은 노동조합이라는 단체를 통해 조합원 전체에 공통적인 사항을 협의한다는 점에서 근로자 개인과 사용자 간의 근로조건을 약정 짓는 근로계약과 다르다. 또한 노사협의회와도 구별되는 개념이다.
노무사 김영현이 교섭위원으로 위임 받아 직접 교섭에 참여하거나 전문위원으로서 교섭 진행을 보조하고 법률적인 조언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실제 공공기관, 금융업권, 제조업권 등 다양한 분야에 많은 교섭 경험을 바탕으로 협상전략을 수립하고 실제 수행함으로서 합리적인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최초 단체교섭 요구안의 분석부터 교섭 실무진행, 사전 전략회의, 조정 절차 대행, 파업 대응 매뉴얼까지 단체협약 체결의 완료 시까지의 전 단계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부당해고

1) 해고의 정당성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해고는 사회 통념적으로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을 정도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그 절차와 형식에 있어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및 법률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그 사유가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비록 취업규칙 등에 근거가 있더라도 사회통념적으로 양정이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면 정당성이 결여 됩니다.
 한편, 해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그 사유와 일시를 명시하면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규칙 등에 그 해고의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2) 부당해고 대응

부당한 해고에 대해서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접수해야 합니다. 참고로 사용자가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일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가 아닌 노동청에 진정, 고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임금체불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데, 근로기준법은 임금 전액을 통화로, 정기적으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률은 임금지급에 있어서 통화로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급여 일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사가 입금을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하는 경우, 각종 법정수당(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야간근로수당 등등)을 기준에 미달되거나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및 각서 등을 작성케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법정수당이나 퇴직금을 포기케 하는 경우 등에도 임금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

체당금

1) 체당금의 의의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하여 기업이 도산하거나 휴, 폐업 등 기타의 사유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나 퇴직금이 지급되지 못한 경우에 국가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여 주는 제도이다. 체당금에 대한 신청은 노무사 등을 통하여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하게 되며, 도산등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체당금의 지급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회사가 부도난 경우라도 체불임금에 대해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특히 최종 3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재해보상금은 담보된 채권보다도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주 파산 등으로 변제능력이 부족하면 이러한 법적 보호를 받기 곤란할 뿐 아니라 그 변제를 민사적 해결 절차를 통하여 받으려면 법원의 경매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임금지급이 상당기간 지연되는 등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보장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임금채권보장법에서는 사업주의 파산, 사업의 정지, 부도 등으로 인해 근로자가 임금/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여 그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체불사업주를 대신해 체당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체당금의 지급 범위

 구분30세 미만40세 미만50세 미만50세 이상60세 이상
 임금180만원 260만원 300만원 
280만원 
210만원 
 퇴직금 180만원260만원 
300만원 
280만원 
210만원 
 휴업수당 126만원182만원 
210만원 
196만원 
14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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